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6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993.0823자 당청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1993.09.03일 붙임과 같이 회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747, 1993.09.03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의원을 개원하고있는 의사로서 1991.03.14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19,100,000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본인이 임대하여 개원하고있던 ○○시 ○○구 ○○동 ○○-○○번지의 건물(당시상호 ○○정형외과의원)이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2p2도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면서 동건물에 임대해있던 본인은 타지역으로 이전개원하게 되었고 이에 동건물의 영업권 보상이란 명목이었습니다. 나. 동장소에서 5년간 개원하고 있었고 타지역으로 이전개원하면서 이전비용(이사 및 부대시설비용등ㅇ)이 상기금액으로선 턱없이 보자랐지만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본인 개인의 손해는 감수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1993년07월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동건으로 인한 1991년 종합 소득세가 \8,523,88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라. 이 고지서가 송달 되기전 담당 공무원을 만나 상기건에 대한 세목적용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세목적용 항목을 잘모르겠으니 좀더 알아보고 처리하자며 3-4개월을 보낸뒤 하등의 연락도 없이 고지서를 발루하고 또한 고지서를 발급받은 즉시 법적적용 항목을 요구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라고하여 다시 질의서를 보냈으나 최신이 없는상태에서 타서로 전보되었고 이에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임으로 다시 질의서를 보내게된 상태입니다. 마. 세무에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식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소득이란 통상적 경제활동에서 그 주태가 유, 무형의 이득을 보았을때 그이득을 소득이라고 생각하는바 그렇다면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전세로 들어있던 본 사업장의 건물이 철거 당하면서 무형의 소실에(영업권)대하여 배상이 된것이고 이배상을 받고 폐업한것도 아니고 다른곳으로 이전 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소모 되었은데도 이를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바. 구후 세무서적을 통하여 살펴보니 비과세 대한것에서는 사례를 찾을수가 없어 과세대상으로 밖에 취급할수없는 현실적인 법리라 하드라도 소득1264-87, 1984.01.10에 의하며(별첨참조) 기타소득의 적용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명 7302(2)에 의하면 실제경비가 확인된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광업권의 양도로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동건의 재조정이 요할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