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02월 01일 본인 거주지 인근 부동산 소개소를 통하여, 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의 권리를 계약금 및 프레미엄을 주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대지만 일부 구입된 상태였으며, 그후, 본인이 장기 조합원명의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계속 납부하였으며, 1993년 04월 09일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1993년 04월 28일 기 사용승인이 나자 매도인은 1993년 05월 주민등록을 아파트소재지에 마친후 , 1993년 11월 준공승인이 난후, 매도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였음. 상기의 경우, 본인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하여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시, 다음사항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매도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무 및 양도시기 여부.
나. 매도인인 조합원명의로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부동산을 본인에게 양돟한 것으로 인정, 과세되는지 여부 및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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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