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 후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양도 후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 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부동산을 1992.01.24일 양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결정에 있어서 신고 당시 1992년 02월 고시결정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세법규정에 의한 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필한 후, 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당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 부동산의 취득자가 1990년 개별공시지가 조정신청에 의하여 증액결정되어 세무서에 통보되었고, 지가확인원 또한 동일가액으로 확인도어 세무서에서 조전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1994년 03월경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은사실이 있습니다.
○ 세무서의 결정통지이후 1997년 04월 01일 경 동부동산의 제3의 매수자등이 제2차, 3차, 4차로 동일년도인 1990년 개별고시지가의 조정신청으로 지가공시금액이 감액 또는 증액 결정되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은 정부에게 주도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본인은 익히 알고있는 바 결정한 지가를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증액 감액하는 사례에 대하여 납세자로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 사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결정시, 상속,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시 1990년 개별고시기가적용에 있어서
(1) 세무서의 세법규정에 의한 결정통보 당시까지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2) 세무서의 결정통지이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로부터 기간에 상관없이 제3의 매수자가 조정신청하여 변동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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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