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1972.03월경 약 24km 거리의 경기도 평택군에 있는 답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농지를 양도하려다 보니 세금문제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 19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여야 자경농지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록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1990.12.31이전에 이미 18년간이나 직접농사를 지었고 현재도 직접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지 또는 1990.12.31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어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