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7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3.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계산은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정착면적 합계에 동법 동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곱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과 점포의 복합건물인데 주택면적은 140㎡, 점포면적은 90㎡이고 그 부수토지면적은 1000㎡일 경우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에서 아래의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주택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그 부수토지도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즉 건물정착면적 230㎡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은 10배)이다. (을설) - 주택부수토지는 주택면적 140㎡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은 10배)까지이고 나머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