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모ㆍ자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3. 현행 상속세법상,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나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6~7년전에 두자식이 수입이 없는 대학 재학 중에 본인 및 두자식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구입자금은 본인돈으로 구입하였으며 당시 3인 공동명의로 구입한 동기는 본인이 여자이고 장차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과 마음 한구석 든든할 것이라는 단순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여건도 변화되고 세법도 변동되고 아이들도 사회의 일인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들도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여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독립하여 아파트를 신청하려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아파트 분양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둘째. 저희들 나름대로 독립하여 가족을 이룩하게 됨으로써 자기 지분에 대한 재산상의 욕심 및 나아가서는 지분재산처분권을 행사할까 하는 염려도 되며 따라서 타인에게 자기지분만큼 저당설정해주고 돈을 이용할 염려도 다분 있을수 있기에 공유지분을 법적절차를 밟아 본인앞으로 명의변경하여 되돌려 받고저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해석사례집의 질의내용에 따른 회답에 의하면(양도소득세 해석사례집 1993.12 한국세무사회 발간)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인하,궐석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고 무상이면 증여 보아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1]
사실조사란 어떤 것이며 본인의 경우는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친족간의 형식재판으로 간주하여 양도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본인 등을 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신탁해지로 간주되며 또 어떤 경우에 형식재판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본인의 경우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본인 돈으로 구입하여 자식들에게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3]
사례집에 의하면 친족간의 형식재판이란 화해, 인하, 궐석재판 일 경우라고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법원으로부터의 소환명령을 받아 궐석재판이 아닌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았을 때는 형식재판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한 신탁해지 사실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4]
질의4는 본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1994년 새해부터 증여세 기초공재익이 종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신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실한 시행일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