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의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7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 등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회신]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용도지수)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지하실ㆍ지하주차장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전기)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경우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자료] 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지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동일합니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별 면적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 음 면적단위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부속건축물면적 | 계 | | 84.99 | 계단복도 10.25 | 노인정 0.04 | | | 지하대피소 6.5 | 변전실 0.11 | | 지하창고 0.6 | 오일러실 0.15 | | 지하주차장 9.86 | 어린이놀이터 0.14 | | 계 84.99 | 27.21 | 0.44 | 112.64 | [질의] 질의 가. 위 공동주택(지정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로 가정)을 양도하면서 양도당시 건물분의 용도도지수를 적용할 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및 부속건축물면적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전부 주거용 용도지수로 적용할 것인지, 특히 부속건축물 면적에 대한 용도지수도 주거용 용도지수로 할 것인지와 아래 내무부세정13407-54(1997.02.17)호에서 보는 바와같이 적용시기를 1997.02.1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또는 다른 적용시기를 적용하는지 여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대피소 및 지하주차장의 용도지수는 주택의 용도지수(100)를 적용한다.(내무부세정13407-54, 1997.02.17) 질의 나. 취득당시의 건물분의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년도의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여 적용할 것인지 또는 양도당시의 적용예와 같이 적용할 것인지와 적용시기. 질의 다. 지정아파트 등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의 최초고시 당시 및 전기의 용도지수 적용에도 질의나와 같이 적용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