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유하던 토지 등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대가로 다른 자산에 소유하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관계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있고 토지/건물이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 따라 전체 토지/건물에 경매가 진행되어 각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첨부와 같은 예로 변경되어 소유권이전 등기가 될 경우, 각 예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과세의 범위에 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