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취득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가등기 계약의 조건, 대금청산일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다음 과정 (첨등기부 등본 참조)과 같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고저하오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매매 예약 체결일 (가등기) 1974.12.31
나. 매매 예약 의사확정일 (대금청산일) 1981.11.07
다. 소유권 취득 등기일 1995.09.15
라. 양도 년 월 일 1995.10.31
○ 본인의 의견
가. 실지거래 가액의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는 취득일을 1981.11.07로 하고 양도일은 1995.10.31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고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는 취득일을 1995.09.15로 하고 양도일은 1995.10.31로 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