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3.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도에 답(3,000㎡)1필지를 상속받아오던중(갑.을.병) 1989년도 환지로 인하여 상속재산 1필지가 3필지로 나누어 지면서 A필지 500㎡ B필지 600㎡ C필지 700㎡로 나누어 지고 3필지 모두 공동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오던중 1991년도 3필지를 지분별로 계산하여 A필지는 갑소유로 B필지는 을소유로 C필지는 병소유로 변경하였는바 이때 단순분할로 양도로 보지않는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본다면 취득시기는 1985년도이므로 1985년도 기준에서 변동된 내용을 과세하려면 교환된 내용이 없고, 1989년도 취득으로 보아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본다면 세법상 취득시기 적용 에 맞지 않는것이므로 취득시기. 변경내용기준. 세액계산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