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7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건설산업(주)에 매도를 하였는데 주택 바닥면적 5배(도시구역내)가 초과되어 초과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건설(주)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1세대1주택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은 타당한지요. ○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란(조.법 시행령 63조 1항 1호)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뜻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