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건설산업(주)에 매도를 하였는데 주택 바닥면적 5배(도시구역내)가 초과되어 초과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건설(주)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1세대1주택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은 타당한지요.
○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란(조.법 시행령 63조 1항 1호)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뜻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