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입주하는 때를 거리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른 거래시기가 당초부터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이 사업용자산으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가. 본인은 경기도 ○○동 소재 APT 10세대를 판매 목적으로 1991.08.07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1991.08.23) 1992.07.14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질의일 현재까지 한 세대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나. 또한 본인은 서울 ○○동 소재 APT를 1989.04.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02.19 양도한후 본인이 신축한 APT (미분양 APT)로 1994.02.16 이사를 하였습니다.(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양도대금을 대출금 상환하고, 분양이 전혀 되지 않아 분양 목적으로 부득이 이사하였음)
| 소재지 | 취득일 | 양도일 | 준공일 | 전입일 | 비고 |
| 경기○○동 APT | (주택신축판매업) | 1992.07.14 | 1994.02.16 | 미분양 |
| 서울○○동 APT | 1989.04.28 | 1994.02.18 | - | - | 3년이상거주 |
[질의]
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APT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1가구를 사용(1994.02.16)하는 겨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나. 사업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1가구 사용시점에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다.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면 거주이전 목적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다른 주택 취득일을 분양목적인 신축 APT인 경우에는 본인이 1가루르 사용한 시점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