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결혼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지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는 결혼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1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미혼인 자가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임대주택건설업체에 남편으로 명의변경한 후 등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등기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때 명의변경 후 남편만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