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결혼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지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는 결혼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1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미혼인 자가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임대주택건설업체에 남편으로 명의변경한 후 등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등기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때 명의변경 후 남편만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