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회를 개인으로 봐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7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 천안시 지역내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으로서 도시계획후 농지를 처분하고 인근 도시계획외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소득세법 5조 6호 (차의 농지의 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4조 9항 1호 의 규정에 적용되어지면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조문의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에 대한 해석을 세무서나 세무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하여도 다음의 설 처럼 일관된 해석이 없어 질의합니다. ○ 명확히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갑설) - 충청남도에서 고시할 일자(1993.02.18)가 “편입된 날”이다 (을설) - 천안시 고시일(1993.02.28)을 “편입된 날”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