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음
전 문
[회신]
1. 현해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는 없습니다.
4. 귀 질의마의 경우, 1996.01.01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계산기간이
| [ 회 신 ] |
| 1996.01.01이후분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5.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9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 제8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땅은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시설상전)인데 1980년경 ○○강 ○○구축으로 수해수몰지구가 되어 ○○강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비신청을 하였는데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보상해주고 있는데 본임야는 접수번호가 941번으로 금년 09월에 보상을 받게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초기에 보상 받은 사람은 10년전 1㎡에 약 4,000원정도의 보상비를 받았으며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일체의 세금이 면제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접수번호과 늦어 금년에 와서 95공시지가가 1㎡ 5,170원인데 보상가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1㎡ 4,000원(10년전과같음)정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 사실상 15년전 수용이 되었는데도 보상비가 지금 지급되고 등기이전이 지금된다고하여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이 부과됩니까
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낮은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계산합니까
다. 세금이 면제 된다면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합니까(신고시 구비서류는)
라. 계약후(수용) 2개월내 예정신고하면 세액의 10%감면 받는다고 하는데 농특세등도 감면받습니까(10%)
마. ○○공사로부터 3년거치 상환 채권을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게될 경우 이자가 연 4,000만원 이상일때 종합금융세를 물어야 합니까. 이 경우 3년 뒤에 3년간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고 하는데 이때 3년이면 이자가 1억2,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돈을 기준으로 종합금융세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뒤 이자전부 합산하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