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 중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중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나. 동조 제1항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중에서 제3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수용으로 본다」고 해석(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6-9)하고 있습니다. 다.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특별법인 각 토지개발관련법률에서 행정행위의 명칭을 다양하게 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어 질의합니다. (1) 질의사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제3조)되면 지정된 사업시행자(제7조)는 개발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제8조) 개발에 착수하고, 이어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제9조)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용으로 보는 사업인정고시일이후 양도임을 판단함에 있어 택지개발계획승인일을 기준(이하 “갑”설이라 함)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일을 기준(이하 “을”설이라 함)으로 할것인지에 대하여 검토ㆍ회시바랍니다. (2) 우리공사의 의견 귀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의 고시일을 말한다」고 하여 “을”설로 해석 [재1 46014-3407호(1993.10.06), 재1 46014-4459호(1993.12.14)]하였는바, 토지수용법의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동법 제8조의 개발계획승인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도록 규정(법 제12조)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승인고시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명세와 권리자를 명시(시행령 제7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고시후 공용수용의 절차인 협의에 의한 보상을 진행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압시행기간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재결을 받아 보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된 때에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빌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도 개발이익산정을 위한 개발사업착수시기를 개발계획승인일로 규정(동법 제9조, 영 제7조 및 별표 2)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사업인정고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관련한 수용의 해석을 “갑”설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