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득세의 부과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 명의로 예금을 한 돈이라도 계좌소유권은 실제 전주에게 있다”라는 판결이 1995.10.04에 났음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질문] 가. 부동산 실명제이후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지금까지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만 명의만 빌려준 등기상의 소유권자(수탁자)와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을때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나. 부동산의 실제주인이 아무것도 없는자의 이름을 빌어서 명의신탁을 하고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안 세무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세금을 징수하시는지요. 다. 부동산 실제주인(신탁자)이 부동산명의자(수탁자)의 인감도장을 갖이고, 부동산중계업소에서 ○○○대XXX라 쓰고(매매계약서에도 계약금 영수증에도 중도금, 잔금영수증에도) 수탁자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중계업소의 사람이나, 부동산 매수인은 위 XXX 라는 사람이 실제주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정행위가 이루워지겠지요.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도 필하였습니다. 2~3년쯤 뒤에 양도소득세 납부통지서가 수탁자에게 날아옵니다. 수탁자는 어리둥절하여 신탁자에게 찾아가서 따져보지만 이미 계획된 세금포탈작전에 말려든것을 알뿐 속수무책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의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가 내야하는것인지, 신탁자가 내야하는 것인지 방법은 어떤것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