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에 의거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는 때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9.05워경에 갑이라는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1989.05월경 부동산 매매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고 매도용인감증명서 포함 등기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주었습니다.
나. 그러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4년12월경에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재차요구하여 1989.05월경 발급한 인감증명서을 회수하고 다시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주었습니다.
다. 매수인은 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원인일 1989.05월로하여 1994.12월경 소유권이전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마. 저는 현재 매수인한테 회수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1989.05월경 동사무소소인)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989.05월경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았으매도 관할세무서에서 매수인이 등기 접수한 1994.12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을 과세하여도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