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잔금은 은행융자로 대체 한다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 취득시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분양계약일 : 1989.03.14
나. 융자금 제외한 잔금일 : 1990.05.04
다. 준공일 : 1990.04.30
라. 최초입주일 : 1990.05.08
마. 융자금 서류 제출일 : 1990.05.08
바. 은행 융자 잔금 대출일 : 1991.05.04
사. 소유권 보존 등기일 : 199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