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1
귀 질의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잔금은 은행융자로 대체 한다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 취득시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분양계약일 : 1989.03.14 나. 융자금 제외한 잔금일 : 1990.05.04 다. 준공일 : 1990.04.30 라. 최초입주일 : 1990.05.08 마. 융자금 서류 제출일 : 1990.05.08 바. 은행 융자 잔금 대출일 : 1991.05.04 사. 소유권 보존 등기일 : 1990.09.2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