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3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사실상 부세대와 자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의 처(최○○ 기세)는 1980년도에 경기도 수원에 주택을 취득
나. 저의 아들(김○○, 43세)은 혼인후 1985년에 경기도 수원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
다. 저(김○○)는 1992년도에 서울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후 1995년도에 타인에게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한바 있으며
라. 저의 아들(김○○, 43세)은 1995.02월에 서울의 ○○아파트를 개인부채및 은행돈을 대출하여 취득한후 거주하고 있는바
[질의1]
저의 아들이 위(라)항의 아파트 취득후 위(나)항의 주택을 1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2]
저의 아들과 저는 위(나)항의 집에서 7년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제가 위(다)항의 아파트를 취득한후 그곳에서 아들고 함께 3년동안 거주하다가 아들이 위(라)항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저는 저의 처가 있는 곳으로 최근에 주소를 옮기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저의 아들이 공무원으로서 서울에서 직장이 있고, 차님으로서 저의의료보험문제로 위(다)항에 제 명의 아파트에 3년동안 함께 거주한 것이 "거주이전목적"이 아니라고 볼수있는지요?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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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