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무허가주택 포함)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주택의 부수토지가 국유지(시유지)인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재개발하는 경우로서 동 재개발사업시행중에 토지의 분양대금 및 공사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청산금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은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이 아래와 같아온데 이를 매도하여야할 형편에 놓여 있어 양도세에 관하여 세무사나 세무서에서 상담하여 보았으나 확실하게 과세여부를 확답하여 주지 아니하여 질의합니다.
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 소재지 | 소유자와 소유구분 | 잔금청산일 | 비 고 |
| 대지 | 건물 |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전체적으로 지분등기 미필 | 33평형 | 1995.07.04 | 전국에 본주택1동으로 형편에 의하여 본건물 을 1995.09.01.타인에게 임대 |
| 이○○(○○○○○○-○○○○○○○) | |
나. 주택 보유 과정
- 이 지역은 현재 ○○구민회관 동남쪽 주변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불량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된 곳으로서 재개발 이전의 주택 현황입니다.
| 위 치 | 대 지 | 건 물 | 매수일 | 비 고 |
| ○○구 ○○동 ○○번지 | 시유지(국유) | 무허가 약8평 | 1988.09.16 | 1990년초 재개발 사업착공으로 철거되면서 전체 대지 합병으로 ○○동 ○○번지로 지번변경 |
- 무허가건물 매수후 취득세 납부. 1988.12.28. 26,290원
- 무허가건물 ″ 재산세 납부. 1989.10.25. 6,960원
다. 분양받은 아파트 현황
전 “가”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5.07.04.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1995.08.03. 본 아파트 33평형에 대한 취득세 1,833,540원을 ○○구청에 납부하였으며 그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 묵인하에 1996.12.04. 현재까지 본 아파트에 대한 관할구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도 준공검사도 미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의만 바꾸워주는 절차만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질의인도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경우와 가상용승인후 매도할 경우를 구분하여 세법상의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