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인 갑은 1986년 08월 이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갑의 세대구성원인 처,1남 1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1991년 08월경 주택건설회사(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해당업체임)가 분양공고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일산신도시 32평형 아파트를 5년 무주택 우선순위(청약예금)로 당첨되어 1991년 09월에 주택건설회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을 체결하였으며 아파트 대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갑은 본인이 이태원동에서 영위하고 있는 상업이 경기불황으로 전망이 없어 그만두고 부득이 갑 및 세대원 전원(처, 1남 1녀)은 1992년 04월경 제주도 제주시로 이사를 하여 친척이 경영하는 일식전문음식점에 취업을 하고 있고 갑의 아들 및 딸은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로 1992년 04월경 전학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갑은 본인의 거주 및 생활의 근거지가 제주시라서 아파트 잔금 지급(1994년 01월)후에도 아파트 입주는 어렵고 부득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동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갑이 제3자에게 동아파트를 매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주택의 범위)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된다면 관할기관에 제출할 구비서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