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 등으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이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취득 후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84년 중구 신당동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재개발 승인과 함께 공동으로 철거 이주하여 1989년에 A.P.T를 분양받아 생활 형편상 전세를 놓고 타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보유 5년이 넘었으나 재개발 조합 사정에 의해 등기가 나오지 않고 언제 등기가 나올지 모르는 곳이며 현재 재산상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1]
혹시 팔고 세무서에 신고후 생활터전 근처에 집을 살 경우 양도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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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