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5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귀 질의의 경우 7월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인 소유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니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요건 배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와 관련하여 답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유주택 소재지 :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블럭 ○○아파트 나. 상기 주택 당첨일자 : 1999.10.29. (아파트 분양공고에 의거 청약예금으로 당첨) 다.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일자: 1993.12.15(준공 검사후 최초 소유자임) [원인 1991년 10월 29일 매매(건물등기부등본 참조)] 라. 주소지 변동내역 ○○시 ○○구 ○○동 ○○호 1994.01.19. 이전 전가족 거주 ○○도 ○○군 ○○읍 ○○리 ○○빌라 ○○호 1994.01.19. 이후 전가족 이주 마. 근무지 변동(1994. 08. 03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 1994. 08. 03. 이전 근무지 : ○○시 ○○구 ○○동 소재 ○○은행 본점 1994. 08. 03. 이후 근무지 : ○○도 ○○군 ○○면 ○○리 소재 ○○은행 연수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