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의 실질내용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약소는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에 ○○정씨 시조묘를 모신 종중산 22필지(면적은 17만여㎡이며 지목은 대지.임야.전등으로 구성되어 있음)를 1970년 이전에 취득하여 1994년 01월 양도하였는바
○ 토지지상에는 6.25동란시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무허가 주택을 짓고 현재까지 살아와서 양도일 현재 1,00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 모든 주택이 무허가이므로 등기된 주택은 없으나 재산세과세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전체22필지 지상에 주택이 산재되어있으나 관할구청에서는 재산세 징수편의상 사실상 주택이 존재하는 지번을 무시하고 전체 토지중 3필지에만 가옥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중관리했습니다.
○ 매수자가 건설회사인 관계로 이미 대부분의 건축물은 철거되어 아파트 신축공사가 착공되었으므로 현재는 주택의 전체 소재 현황을 직접 파악할수 없습니다.
○ 이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와 제외 토지를 구분할려고 하나.
○ 건설회사가 작성한
재산권
및 제산세과세대장등에 의해서 주택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만은 사실이나 주택의 실제 소재지번을 현실적으로 알수가 없으며 또한, 주택의 실제 소재지번이 확인되더라도 주택별 부속토지면적은 알수가 없습니다.
○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여부.
○ 그 방법으로
(제1안)
- 재산세 과세대장상 등재된 건축물 소재지번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 이 경우에도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 산출 문제는 남아 있음
(제2안)
- 위 “제1안에”에 건축물 정착물 정착면적의 5배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다.
(제3안)
- 필지별 공제대상면적을 안분계산 산출한다.
| ○ 당해필지의 공제대상면적 = 건물 정착면적의 5배X | 당해필지의 토지 면적 |
| 총토지면적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