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76, 1992.05.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76, 1992.05.14
1. 질의내용 요약
○ A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거주하다 1994년 01월에 양도하고 A아파트에서 현재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남 여천군에 대지를 1987년 분양받아 나대지인상태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근번 여천군 나대지를 매매함에있어 1994년 01월부터 무주택자에해당 (A아파트 양도이후) 소득세법시행령제 46조의 3단서 규정에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할수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제 21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과같이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면적에 대해서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아니함으로 1994년 11월 여천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 양도에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에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