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약5년동안 미국에 유학중 귀국예정 기일이 임박함에 따라 본인의 처가 1989년 04월 일시 귀국하여 1989년 05월 주택은행에 아파트 청약예금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1990년 09월에 귀국하여 예금가입주소지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모색하던중 1990년 12월에 경기도 ○○신도시내 ○○아파트 37평형에 당첨되었습니다만, 1991년 03월에 ○○대학교 교수로 입교하여 봉직중입니다.
○ 당첨된 ○○아파트는 1992년 12월에 완공되어 입주함에 따라 본인도 방학을 이용하여 1993년 01월 23일에 입주하여 동년도 08월 10일까지 본인의 처가 생활하다 이중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퇴거한바 있습니다.
○ 본인 소유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본인이 실지 거주하는 부산에서 부동산을 구입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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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