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때에는 명의신탁한 사실상의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교육관계로 세대전원 주민등록을 ○○로 이전하였으나, 남편은 그대로 남아 20여년간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처명의 농지를 경작관리해 온 경우 전통적 가족관념상 처가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심 86서 1984,1987.02.03)이라 하고,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영농할 수 있는 동거가족들이 상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인정해야 함(국심85서2031, 1986.03.06)이라 하는 바, 자녀교육관계로 세대일부(처와자식전부)는 ○○에 주민등록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본적지에서 처명의로 농지를 구입하여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로 전입하여 처명의 농지를 8년이상 실제 경작하였다며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