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876, 1993.07.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876, 1993.07.05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은 공무원<교사> 25년 근무, 53세 ○ 장남 대학재학중 현역 입대 ○ 차남 대학재학 2년 ○ 남편은 1993년 10월에 위암으로 수술을 받아 위 전체를 제거 했습니다. ○ 현재는 식도와 소장으로 연결이 되어 조금씩 자주 식사를 합니다. 설상 가상으로 더욱더 큰 충격은 ○ 그동안 몸이 굳어 여러병원을 다녔으나 특별한 병명을 찾지 못했으나 「수술후 ○○대 병원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후 「뇌세포 <소뇌> 60% 이상」 파괴 되어서 현대의학으로는 세포를 「재생 시키지 못해 약도 없어서 고칠수가 없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편히 쉬라고 권합니다 이병은 몸이 점점 굳어져서 움직일수가 없게 된답니다. 의사 선생님 께서는 본인 한테 「뇌세포 파괴되는」 것을 본인 한테 알리지 못하게 하셔서 ‘본인’은 모릅니다. 단지 현재 본인은 혈액순환이 안되어서 몸이 굳어 지는줄 알고 있습니다. ○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 「몸이 점점 불편해져서 남편은 퇴직을 원합니다. ○ 저희는 서울에 온지 14년 되었습니다. ○ 25평 아파트를 분양 받아 1994년 2월에 입주했습니다. 현재는 1년도 안되었지만 아파트를 팔고 대전 으로 이사하고 싶어합니다. ○ 본인이 대전에 가고자 원하는 것은 학교를 그곳에서 나왔으며 형제들도 살고 있으며 서울에 오기전 10년정도 에서 근무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고향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 저는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 제가 대전에서 작은 장사라도 해서 남편도 돌보고 생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 저는 결혼전부터 교직에 몸 담았으며 결혼한후 5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