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1. 질의내용 요약
○ 1939. 12.27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38㎡ 및 ○○번지 대지 17㎡는 별첨 서울 특별시보 사본 내용과 같이 양천구 고시 제1994-14호로 도시 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 되어 상기 대지를 양천구에 공공용지로 토지수용협의 소유권 이전하고 별첨 토지수용 확인서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상기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