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1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1. 질의내용 요약 ○ 1939. 12.27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38㎡ 및 ○○번지 대지 17㎡는 별첨 서울 특별시보 사본 내용과 같이 양천구 고시 제1994-14호로 도시 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 되어 상기 대지를 양천구에 공공용지로 토지수용협의 소유권 이전하고 별첨 토지수용 확인서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상기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