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게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2.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은 1세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인 귀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대진 164평방미터 건물 151평방미터 공시지가 1억 1천만원정도) 최초 취득은 1983년 07월(취득자 김2○○ : 질의자의 부) ○ 취득자인 저의 아버님께서 1994년 12월 24일 사망하시기 전인 1994년 12월 06일에 저의 어머님명의로 이전등기(증여로인한)하였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해당이 되지않았습니다. ○ 현재 소유자인 저의 어머님께서 타인에게 매도하시고자 합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상기 주소지에서 저희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저의 명의의 아파트(1993년 10취득, 현재 전세를 놓았음)가 하나있습니다. ○ 만약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몇곳의 세무서에 질의를 한 결과 대부분의 세무상담실(○○세무서상담실과 재산세과,○○세무서 재산세과, ○○세부서 상담실)에서는 양도자가 사망을 했음므로 2년의 경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증여로 이전등기한 날(1994년 12월 06일)을 기준으로 한다고하나 ○○국세청에서는 사망을 했으므로 상속자가 납세를 대행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상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라고 하며 연락처를 주어서 귀처의 재산세1과에 전화 문의(10월16일)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양도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어머님에게 이전 등기가 된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정식 서신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