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소유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저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2. 이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날 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 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날“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쟁점 토지인 전. 답이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1) 1989.06.10일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2) 1992.12.24일자 택지개발 예정지구 확정
(3) 1992.12.31일자 경기도에서 사업인정고시
(4) 1994.09.08일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지정고시
○ 그후 보상협의를 거쳐 1994.12.27일자 사업시행자인 대한 주택 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다.
택지개발 촉진법
규정 제11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었는데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위 (1)~(4)의 날짜중 어느시점으로 볼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 참고로
택지개발 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지구 지정이 있다할지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당초 전,답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기 전까지는 농지로서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도시계획의 개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