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당시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84조
에 규정한 복식부기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사 신청하여 1993년 귀속분까지 실지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장은 거래의 실질내용대로 기표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시 수회에 걸쳐 계약서와 대사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확인 받았습니다. 당공장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 신고시 매입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장된 장부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고 하였을 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장부에 의거 신고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
(을설)
○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서 미첨부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분)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