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결혼직후 주택은행 국민청약 저축에 가입 약 90여회 납입결과 ○○동 ○○ 임대아파트(27평)에 당첨되었습니다.(1988년 12월)
○ 그후 5년 임대기간중 저는 전후방 근무로 인해 친척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를 해왔으며 5년이 지난 1994.01월에 본인 명의로 정식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군인이란 신분상의 특성 때문에 거의 1년만에 전,후방을 돌아 다녀야 했기에 자년 취약 문제로 가족과 자녀들은 기간중 분양받은 아파트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본인만 1988년부터 지금까지 주소지가 위 아파트로 되어 있으면서 전,후방을 돌아다니며 근무했습니다.(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후 전세를 주었음)
○ 몇해 전 육군본부가 ○○으로 옮겼고 자녀들도 중학교에 다녀 위 ○○아파트를 매매후 ○○에 아파트를 구입, 저와 자녀들을 정착 시킬려고 마음먹고 매매시에 양도소득세 문제를 ○○지역 공인중개 사무소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문의하였습니다.
○ 공인중개 사무소에서는 군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될걸로 얘기하고 세무서에서도 긍정적(비과세 대상 해당)으로 답변해 공인중개 사무소에 매매를 의뢰해 놓았는데 의외로 1개월만인 금년 8월에 빨리 매매가 되었습니다.
○ 매매가 된후 혹시나 해서 관할 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았더니 모 직원이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애매 모호하다고 답변하여 무척 당황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세하면서 급하게 매매해야할 필요성은 없었는데 처음 문의시에 비과세 된다기에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 이와같은 경우에 군인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현행세법에서 비과세가 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