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늬 주택으로 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용 건축물 84㎡(부속토지 230㎡)에 5년 6개월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다음과 같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이사한 후 종전 주택을 6개월내에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토지면적 : 190㎡
나. 건축물
| 1층 1세대거주용 102㎡ | | 2층과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있으며 1,2층을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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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1세대거주용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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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1세대거주용 55㎡ | | 임대하여 타인의 거주함 |
| 계 192㎡ | | |
다. 첨언
○ 본인의 가족이 신축이주한 주택건물의 71.7%(140/195㎡)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지않음은 국민들이 주택의 일부를 세를 놓아 건축비나 주택구입비에 충당시키고자하는 국민정서를 무시한 것이며,
○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국민주택규모의 저율 양도소득세 과세 및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자한 취지와는 상반된 것이라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