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1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회신]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늬 주택으로 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용 건축물 84㎡(부속토지 230㎡)에 5년 6개월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다음과 같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이사한 후 종전 주택을 6개월내에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토지면적 : 190㎡ 나. 건축물 | 1층 1세대거주용 102㎡ | | 2층과 연결되는 내부계단이 있으며 1,2층을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 | | | 2층 1세대거주용 38㎡ | | | | | 2층 1세대거주용 55㎡ | | 임대하여 타인의 거주함 | | 계 192㎡ | | | 다. 첨언 ○ 본인의 가족이 신축이주한 주택건물의 71.7%(140/195㎡)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지않음은 국민들이 주택의 일부를 세를 놓아 건축비나 주택구입비에 충당시키고자하는 국민정서를 무시한 것이며, ○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국민주택규모의 저율 양도소득세 과세 및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자한 취지와는 상반된 것이라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