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년간의 군생활동안 박봉은 절약하여 푼돈이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현 거주지의 약14년간 소형 단독주택(대지116㎡, 건물 68.7㎡)은 1988년 09월 12일에 매입하여 약 5년 5개월동안 거주하였으나 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가세고, 고장난 곳이 너무 많아 고심하던중, 건축업자와 의논중에 자하1층과 자상1층을 전세를 놓아 공사대금으로 전액 충당키로 하고 1994.02.21부터 동년 05월 24일까지 구건물을 철거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하1층 2세대 62.16㎡, 지상1층2세대 64.36㎡, 지상2층1세대 64.36㎡)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1가구1주택 소유자입니다.
○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집을 팔려고 복덕방에 매도의뢰하는 과정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인(소유주)이 거주하는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질의합니다.
○ 저는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새로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 구 주택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신축하였는데, 그리고 공사비가 없어 전세를 놓아 그 돈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고 겨우 신축하였는데, 동리 대지의 건물에서 7년 이상을 1가구1주택으로 거주 하였는데도, 다가구 주택이니 양도세는 내야 한다니, 이것이 서신을 보호하는 1가구1주택 입법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너무 당혹스런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합니다.
가. 저는 단독 소형 주택(대지116㎡, 건물 68.7㎡)을 매입하여 5년 5개월간 거주하다 1994.05.24 구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 단독주택(5가구)을 신축하여 지항층(2세대) 지상1층(2세대)을 전세로 임대하고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실제로 동일한 소형주택에서 약7년 1개월간 1가구1주택에 거주 하였음에도 현 주택을 지금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가항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부동산 취득일을 최초 단독주택 구입일인 1988.09.12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가구 단독주택 신축일인 1994.05.24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최초 단독 주택에서 5년 5개월동안 살고 동일 위치에 다가구용 단독 주택을 신축했으니 1가구 1주택제로 입법취지상 부동산 취득일을 다가구 단독주택 신축일은 1994년 05월 24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다. 일간지에 의하면(1995.10.26) 홍○○ 재정경제원 장관께서 “내년부터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나 3년이 지난 후 일괄 양도할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저의 주택을 1996년 01월에 매도 한다면 구 주택 보유기간과 신축 다가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이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현제도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구 주택을 철거하고 동일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 구 주택과 신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이 되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확인한바 있으니,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저의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3년이상 임대후 일괄 매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결과적으로 단독주택과동일시 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것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