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광주시내에 전,답,대지가 혼재되어 있는 토지를 15년 내지 20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침체 및 개발낙후지역으로 원매자가 없어 자연적 경작으로 해왔습니다. 금번 아파트회사에서 매매를 협의해와 매도할 계획이며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할 계획인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1988년 세법에는 장기보유자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은 까닭에 장기보유에 따른 누진세금을 줄여주기 위하여 10년이상 소유자가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공제 30%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세법에는 나대지, 유휴토지를 제외하되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면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위의 경우 정부가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올림픽이후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한다는 목적이었는데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신설법령으로 저와 같이 20년간 보유한 사람이 매도할 경우 피해가 없는지 여부.
[질의3]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었더라도 법시행이전에 소유한 사람은 장기보유공제와 토지초과이득세납부액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질의4]
위3)항의 경우 44.53%이상의 초과분중 50%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데 3-4%의 상승으로 50여만원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장기보유 30%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