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1조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2. 귀 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상의 1층 주택(1층바닥면적 28,56㎡)을 1995.06.12일 철거하고 1995.07.08일 ○○번지와 연접되어 있는 ○○번지,○○번지,○○번지 , 총4필지위에 건축바닥면적 534.39㎡, 총건물연면적 4,539.63㎡의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 상기 4필지의 토지면적이 아래와 같은 경우 1995년 10월 양도시 장기보유특별 공재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지 번 | 면 적 | 취 득 일 | 비 고 |
| 평창동 155-1 | 354㎡ | 1984.06.29 | 1995.06.12일 건축물철거(28.56㎡) |
| 평창동 155-2 | 423㎡ | 1984.07.31 | 1995.07.08일 건축허가 |
| 평창동 155-3 | 393㎡ | 1984.06.29 | (바닥면적 : 534.39㎡) |
| 평창동 155-4 | 258㎡ | 1984.06.29 | |
| | 1,428㎡ | | |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19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하더라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시 건축바닥면적의 5배이내의 위 토지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한 후 1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철거전 주택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분) 제1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