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3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내용을 참조. 2. 또한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2월에 모로부터 토지증여를 받아 1993년 08월에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 받은 토지는 1993년 09월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 매매대금은 촐 4억 6천 만 원으로 1993년 09월에 2억, 1993년 10월에 1억, 1995년 03월에 1억 6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등기이전은 1995년 03월에 잔금 1억 6천을 받고나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시기 ○ 1993년에 받게 되는 계약금과 중도금 3억으로 본인이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