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 등기 하고 재건축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등기 하고 재건축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1989년 10월에 준공, 본인이 직접 신축한 주택(경기, 군포 소재 대지 33평)으로서 이번, 1993년 10월(잔금 지불)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나 1967년 07월에 건축 노후된 APT(서울 용산 소재 12평)를 1990,12월에 매입하였는데 이 APT는 1990년 10월에 재건축 주택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재건축 (사업승인 인가득)중에 있습니다.
다. 이 APT를 구입 시 이APT는 이주단계에 있었으며 또한 5식구가 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낡아 거주 불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에 살면서 APT가 건축완공 입주 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라. 직장 관계로 (전남 여천 석유화학공당)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여 사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마.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또한 납부해야 된다면 계산은 방법
또한 면제 될 경우의 구비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