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과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8.29일자 별첨 동일 주소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입, 거주하던 중 1992.11.14~1993.03.29까지(136일간)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주천리 산○○번지 소재 본인명의의 농잘(임야 및 전) 일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습니다. (본인은 서울 동일번지 내 거주하였음) 나. 어느 시점에서 매각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일 현재 매각의 경우 동세금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질의 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기계공업진흥회”에 재직(19976~현재)중임으로 안성 일죽면 소재지에서 출퇴근은 불가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