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그 세대원 중 일원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직장 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그 세대원중 일원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서 시험제1실 (대전) 에서근무하면서 연구소근처 아파를 1993년 1월 30일에 취득하고 거주하던중 1994년 3월 1일부로 시험장 제2실 (충남 태안) 로 전보되어 부득이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충남태안 의 ○○연구소 기숙사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디 양도후 신 근무지인 충남 태안으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처 직장이 인천인 관계로 (지방공사 인천○○원 근무) 인천으로 전세대가 퇴거 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