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주식의 양도ㆍ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3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실지거래가액(단,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외)으로 양도ㆍ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회신] 1.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단서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적용 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차에 금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주당 액면가 액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액면가 액으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로 되어 있고 시행령 제4조 제2항2에는 상장주식 이외의 주권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ㅗ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본인 양도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당해 회사 내부적으로만 액면가 액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액면가 액 5,000원으로 양수도 하였으며 양수도 증여세 의한 증권 거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 액변가액에 의한 주식양도는 가. 적법인정 가능한지 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1의 나목에 의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형가에 의해 추후 재평가 된 과세표준에 의한 양수도 가액으로 증권거래세가 추징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상속세법 제3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