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실지거래가액(단,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외)으로 양도ㆍ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전 문
[회신]
1.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단서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적용 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차에 금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주당 액면가 액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액면가 액으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로 되어 있고 시행령 제4조 제2항2에는 상장주식 이외의 주권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ㅗ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본인 양도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당해 회사 내부적으로만 액면가 액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액면가 액 5,000원으로 양수도 하였으며 양수도 증여세 의한 증권 거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 액변가액에 의한 주식양도는
가. 적법인정 가능한지 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1의 나목에 의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형가에 의해 추후 재평가 된 과세표준에 의한 양수도 가액으로 증권거래세가 추징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