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 대하여 질의 ○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 (재101254-2902)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아 래 가. 취득일 : 1983.03.15 나. 지목 : 잡종지(현재 테니스 코트로 사용) 다. 용도지역 : 자연 녹지 지역 기타 : 가스공급설비지역으로 취득 전 부터 건축이 제한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