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지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또한 재개발지역내 공사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리처문 계획에 따른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8월경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주거하던 중 1987년 12월 19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1987.05.19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이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멸실(1988.08월)됨으로써 1985.08월에 취득한 당초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1]
취득한 주택의 주택개량 재개발이 완료되어 1993년 09월경에 입주 할 수 있게 되어 주거이전을 하고, 당초 취득한 단독주택을 매각처분 할 계획입니다.
이때 당초 취득한 단독주택의 매각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주택개량재개발이 완료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된다.
(을설)
- 주택개량재개발이 완료되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된다.
[질의2]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