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3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85, 1990.12.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5, 1990.12.12 1. 질의내용 요약 ○ 김○○은 대지을 소유하고(취득일 1977.04.02) ○ 자 이○○은 동소의 건물을 소유하고 (취득일 1977.04.02) 동일세대로서 10여년을 동거 하던 중 1990.11.13일 자 이○○ 소유의 건물을 모 김○○에게 증여한바 있으며 모 김○○은 동대지 및 건물을 1992.05.06일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모자가 동일세대로서 10여년을 거주하였으니 1990.11.13일 자의 소유건물을 모에게 증여하였으나 이건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라 양도세 면세된다. 나. 자 이○○이 모에게 1990.11.13일 증여 하였으니 199011.13일자로 기산하여 3년 미만이기에 대지 및 건물에 다 같이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 건물만 양도세가 부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