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946, 1993.07.10)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방아 입주하여 살던 중 가정 형편상 분양받은 아파트에 계속 살지 못하고 동일시(서울)에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하여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후 직장에서 승진발령과 동시에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의 다른 시로 이동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통근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동된 근무지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하여(경기도 동두천시 접세집에서)살던 중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여부.
○ 다음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과 과세된다.
(을설)
-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전 세대원이 입주하여 살던 중 가정 형편상 동일시에서 거주 이전하여 살고 있던 중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승진과 동시 이동 발령되어 다른 시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분양받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