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876, 1993.07.05)의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일46014-1876, 1993.07.05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 ○ 부양가족 3명이 있는 47세의 가장으로서 강서구 화곡동에서 소매업(과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양천구 목동 장기 임대아파트 (27평)에서 살고 있는데 금년 10월 말로 임대기간 5년이 끝나고 11월부터 개인에게 분양을 한다 합니다. ○ 임대아파트라서 분양권을 잃을까봐 이사도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 분양을 한다하니 소유권 등기가 나는 대로 이 아파트를 팔고 내년 02월경 쯤 인천시 주안동으로 이사(세대전원)를 하여 가계가 딸린 세집을 얻어 조그만 대리점을 할 계획으로 있으나 실제로는 오래 살았지만 등기기 난 시점으로 부터는 한두달 밖에 되지 않을 것임으로 거주기간 문제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