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중인 대지를 금번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공용 주차장 부지(공공용ㅈ 매입 사업인정 고시됨)로 취득코저하여, 본인과 매매협의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당 대지를 취득한지는 16년이 되며 본인은 재외국민으로 시민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고 영주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공용지 사업시행자인 구청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63에 의거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