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70-240, 1993.02.04)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 서울에서 수년간 금융 기관에 근무하다가 직업전환을 해볼까 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하던 중
가. 1984년 06월 11일자로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에 대지 49평 건평 10평(시멘브록조)짜리 단층 단독주택을 취득(그 전까지는 전셋집 거주)하여 생활하였으나 당초 의도 하였던바 개인 사업이 여의치 않아 다시 직장을 구하던 중
나. 광주 직할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자리가 있어 1985.04.01일부터 광주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 해 오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직장관계로 저(세대주임)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1985.07.30일자로 광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상)전세 집에서 거주하여 오다가(서울 단독주택은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함)
라. 1988.05.19일자로 전세로 살고 있던 서민APT(79㎡) 1채를 취득하였으며(현재까지 거주 및 소유)
마. 1989.04.30일자로 상기 가한의 단독주택이 매수자가 있어 양도 하였던바.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서울 소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03월 이었으며, 보유기간은 4년 11개월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