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받은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70-240, 1993.02.04)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 서울에서 수년간 금융 기관에 근무하다가 직업전환을 해볼까 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하던 중 가. 1984년 06월 11일자로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에 대지 49평 건평 10평(시멘브록조)짜리 단층 단독주택을 취득(그 전까지는 전셋집 거주)하여 생활하였으나 당초 의도 하였던바 개인 사업이 여의치 않아 다시 직장을 구하던 중 나. 광주 직할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자리가 있어 1985.04.01일부터 광주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 해 오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직장관계로 저(세대주임)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1985.07.30일자로 광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상)전세 집에서 거주하여 오다가(서울 단독주택은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함) 라. 1988.05.19일자로 전세로 살고 있던 서민APT(79㎡) 1채를 취득하였으며(현재까지 거주 및 소유) 마. 1989.04.30일자로 상기 가한의 단독주택이 매수자가 있어 양도 하였던바.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서울 소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03월 이었으며, 보유기간은 4년 11개월 이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